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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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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13.11.29>
1.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상호의 변경
5.인터넷도메인 이름 또는 호스트서버 소재지의 변경(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에 한정한다)
6.영업소 면적 및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5, 2020.12.31>
1.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6.10.28, 2023.3.28>
1.신고증 또는 등록증
2.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4.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5.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23.3.28>
1.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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