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1.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