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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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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0.12.31>
1.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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