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025.3.14>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사업자등록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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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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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3.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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