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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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9.6.4, 2020.12.31, 2025.3.14>
1.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2.19, 2011.11.29, 2012.4.5, 2025.3.1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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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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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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