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관계공무원별지영업소음반등권한증표출입ㆍ조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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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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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