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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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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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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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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