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