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관계공무원별지영업소음반등권한증표출입ㆍ조치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ㆍ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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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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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청소년 출입 동의서제13조 · 폐업신고의 절차제1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14의2조 · 음반등의 유통질서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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