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상호ㆍ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ㆍ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