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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상호ㆍ소재지 3. 다중이용업의 종류ㆍ영업장 면적 4. 허가등 일자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ㆍ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별지 제2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별지 제3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6호서식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①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구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③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전시설등이 별표 2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별지 제8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2.2.15>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발급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

별지 제9호서식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야 한다. <개정 2012.2.15>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 제25의2조 · 규제의 재검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2015년 1월 1일 3.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015년 1월 1일
    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015년 1월 1일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 제17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인력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1.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 제17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1.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 2.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인력명부(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13> ⑤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

별지 제15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발급(재발급)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별지 제16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⑦평가대행자가 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⑧
    평가대행자가 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11, 2014.11.19, 2017.7.26, 2021.7.13>

별지 제17호서식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ㆍ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
    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