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행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화재위험평가대행자 휴업(폐업)신고서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2.15, 2014.11.19, 2017.7.26, 2024.1.4, 2026.7.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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