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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의2조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의3조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의2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의3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의4조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의5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5의2조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2조
다중이용업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