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기준제25의2조제10호서식다중이용업소설치ㆍ유지피난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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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

1.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1의2.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2.제12조제1항 및 별표 2의2에 따른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등: 2015년 1월 1일
3.제13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2015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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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2024년 1월 1일.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2015년 1월 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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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