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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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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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8. 1.>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점검대상 대 상 명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 주 용 도 | 건물구조 | | 대표자 | | 소방안전관리자 | 점검사항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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