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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지 제5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지 제5

별지 제2호서식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2호서식(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2호서식(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부상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

별지 제3호서식

(납북, 귀환, 부상,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부상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부상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부상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
    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의 유족의 경우에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2>

별지 제5호서식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 제15조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6. 납북자가 근로소득자였던 경
  • 제18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별지 제6호서식

지급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지급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제17조(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별지 제10호서식

동의 및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동의 및 지급청구조문 원문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

별지 제11호서식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