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전자정부법위원회정착금납북자신청인우선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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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2013.6.17>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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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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