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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통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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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통지) 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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