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재심의 신청재심별지지정병원등이피해위로금등제8호서식제9호서식장해진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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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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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