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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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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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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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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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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