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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피해위로금의 금액
제11조
평균임금의 적용
제12조
생활비공제
제13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제14조
의료지원금
제15조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제16조
지급결정
제17조
통지
제18조
재심의 신청
제19조
동의 및 지급청구
제2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0조
지급기관
제21조
지급시기
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제23조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제2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의3조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조
위원수당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
간사
제8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제9조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