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7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해위로금의 금액제11조 평균임금의 적용제12조 생활비공제제13조 보상금의 조정지급제14조 의료지원금제15조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제16조 지급결정제17조 통지제18조 재심의 신청제19조 동의 및 지급청구제2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20조 지급기관제21조 지급시기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제23조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제2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의3조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 위원수당 등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7조 간사제8조 정착금의 지급기준제9조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