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동의 및 지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급결정서 정본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동의 및 지급청구사본피해위로금등지급결정서주민등록증공공기관이지급청구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지급결정서 정본 1부
2.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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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급결정서 정본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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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