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 연월일
②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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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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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지급결정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9.8.> 지 급 결 정 서 | (앞쪽) 접수번호 납보위 결정 제 호 납 북 피 해 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당시 주소 | 신 청 인 (2명 이상은 별지에 작성)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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