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지급결정지급결정서위원회피해위로금등주민등록번호결정하거나보호ㆍ지원제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주문
3.이유
4.결정 연월일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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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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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