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5조 · 위원수당 등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간사
- 제8조 · 정착금의 지급기준
- 제9조 · 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 제10조 · 피해위로금의 금액
- 제11조 · 평균임금의 적용
- 제12조 · 생활비공제
- 제13조 · 보상금의 조정지급
- 제14조 · 의료지원금
- 제15조 ·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 제16조 · 지급결정
- 제17조 · 통지
- 제18조 · 재심의 신청
- 제19조 · 동의 및 지급청구
- 제20조 · 지급기관
- 제21조 · 지급시기
- 제22조 ·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 제23조 ·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