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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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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사업계획서 1부
2.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3.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 그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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