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서 1부. 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수익사업등허가ㆍ승인손익계산서와수익사업등인사업계획서허가신청명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사업계획서 1부
2.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3.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 그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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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서 1부. 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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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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