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법 제29조에 따른 단체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이하 "수익사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수익사업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사업계획서 1부
2.추정 손익계산서와 부속 명세서 1부
3.수익사업등에 종사할 임원 명부 1부
4.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수익사업등인 경우 그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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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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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9.8.> 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사 업 명 | 신 청 인 | 단 체 명 | | 대표자 성명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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