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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3호서식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 제14의2조 ·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③ 삭제 <2015.9.22>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 제14의2조 ·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15> ②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검사기관은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설치검사결과통지서 또는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삭제 <2011.8.31> 2.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 관련)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실시대장(제17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 관련)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1.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별지 제19호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8.31>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에 사고 관련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