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6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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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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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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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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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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