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15>
②안전검사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설치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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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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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5. 15.> | [ ] 설치검사 [ ] 정기시설검사 |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 상 호(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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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5. 15.> [ ] 설치검사 [ ] 정기시설검사 | 합격증 검 사 번 호 | 신 청 인 | 상 호(명 칭) | 성 명(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안전검사 내 용 | (시설번호)어린이놀이시설명 | ( ) (안전인증번호)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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