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02-06 공포2023-02-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2-06 | 2023-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3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 제15조 · 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6조 ·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 제17조 · 점검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방법
- 제1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9조
- 제20조 · 안전교육
- 제21조
- 제14의2조 · 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5의2조 · 재검사의 신청 서류 등
- 제15의3조 ·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 제16의2조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 제20의2조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