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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승인)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별지 제3호서식

(예외적 취급허용, 취급제한)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⑦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별지 제4호서식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 <개정 2012.8.2, 2019.4.17> ④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6.12> ⑤ 삭제 <2023.6.12>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6.12>

별지 제5호서식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별지 제8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

별지 제9호서식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별지 제10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