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①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수출자 책임보증서
2.수출통보서
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이하 "수출통보서"라 한다)를 수입국에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통보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해야 한다. <신설 2019.4.17>
④제3항에 따라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수입국에서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보서를 재발송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4.17>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에서 통보한 물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한 경우(제4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불허가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⑥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1.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
3.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⑦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9.4.1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5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