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삭제 <2023.6.12>
②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2, 2019.4.17>
④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6.12>
⑤삭제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