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6.12>
②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2, 2019.4.17>
④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6.12>
⑤삭제 <20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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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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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1. 측정대상 : 별표 1에 규정된 배출시설 2. 측정물질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측정매체 : 배기가스, 폐수 4. 측정의 주기 및 횟수 가. 공통사항 1) 측정 주기는 배출시설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고, 기산일부터 나목 및 다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의…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1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40일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의뢰내용 | 대상시설 | 시설명 | 소재지 시료채취…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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