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배출시설의 범위
- 제3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
- 제5조 · 관리기준
- 제6조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 제7조 · 배출허용기준
- 제8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9조 · 개선계획서의 내용
- 제10조 ·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 제11조 ·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 제12조 ·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 제13조 · 과징금의 부과계수
- 제1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 제15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 제16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 제17조 · 사고처리기준
- 제18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제19조 ·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 제20조 · 행정처분기준
- 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 제22조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 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24조
- 제10의2조 ·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 제11의2조 · 행정처분의 공표
- 제13의2조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 제14의2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22의2조 ·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 제23의2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 제23의3조 · 위임업무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