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의 범위
  3. 제3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4.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
  5. 제5조 · 관리기준
  6. 제6조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7. 제7조 · 배출허용기준
  8. 제8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9. 제9조 · 개선계획서의 내용
  10. 제10조 ·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11. 제11조 ·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12. 제12조 ·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13. 제13조 · 과징금의 부과계수
  14. 제1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15. 제15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16. 제16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17. 제17조 · 사고처리기준
  18. 제18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9. 제19조 ·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 제20조 · 행정처분기준
  21. 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22. 제22조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23. 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
  24. 제24조
  25. 제10조의2 ·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26. 제11조의2 · 행정처분의 공표
  27. 제13조의2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28. 제14조의2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29. 제22조의2 ·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30. 제23조의2 ·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31. 제23조의3 · 위임업무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