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배출시설의 범위
  3. 제3조 ·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4.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
  5. 제5조 · 관리기준
  6. 제6조 ·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7. 제7조 · 배출허용기준
  8. 제8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9. 제9조 · 개선계획서의 내용
  10. 제10조 ·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11. 제11조 ·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12. 제12조 ·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13. 제13조 · 과징금의 부과계수
  14. 제14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15. 제15조 ·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16. 제16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17. 제17조 · 사고처리기준
  18. 제18조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9. 제19조 ·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20. 제20조 · 행정처분기준
  21. 제21조 ·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22. 제22조 ·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23. 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
  24. 제24조
  25. 제10의2조 ·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26. 제11의2조 · 행정처분의 공표
  27. 제13의2조 ·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28. 제14의2조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29. 제22의2조 ·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30. 제23의2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31. 제23의3조 · 위임업무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