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1.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
2.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가.운반물질 및 운반량
나.운행 예정 노선
다.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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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잔류성오염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관리대장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 | [ ]제조 [ ]수입 [ ]사용 [ ]판매 |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 | 주요용도 : 잔류성오염물질명 | 1. | 2. | 3. | 함량 | 1. % | 2. % | 3. % | (단위: 톤) 입고량 | 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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