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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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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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범위 등
1. 조사횟수 : 3년마다 겨울철(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말한다)에 1회 이상 2. 조사지점 가. 토양 1) 배출시설과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구한 다이옥신 최대착지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있는 아래의 4지점 가)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 : ㄱ 나) 배출시설과 최대착지농도 발생지점의 중간지점 : ㄴ…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4. 17.>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보고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 성명(대표자)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배출시설 종류 | 1일 최대생산능력(ton/day) 분석결과 | 조사일시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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