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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