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19.4.17,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7.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ㆍ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2014.12.24, 2018.1.17>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4.「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