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19.4.17,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7.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ㆍ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2014.12.24, 2018.1.17>
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4.「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4.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위임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현황 | 연 1회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및 행정처분의 공표 현황 | 연 1회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4. 17.> | (앞쪽) 제 호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인쇄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