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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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2025.10.1>
1.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②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③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2025.10.1>
1.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2.8.2, 2023.6.12>
⑤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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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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