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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

별지 제3호서식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별지 제4호서식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

별지 제5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6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 삭제 <2013.3.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3.3.23, 2019.7.8>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 삭제 <2013.3.23>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시험 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 삭제 <2013.3.23>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

별지 제10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산지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별지 제12호서식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원산지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별지 제13호서식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
    제29조(승계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

별지 제16호서식

조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3조 · 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제26조의3(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별지 제17호서식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3조 · 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제26조의3(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