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원산지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의 신청식품위생법원산지원산지인증음식점등원재료식재료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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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정한다)
2.원산지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음식점등에 한정한다)
3.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또는 음식점등의 원재료 또는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 서류
4.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말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말한다.
1.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2.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
3.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 서류와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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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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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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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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