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전통식품품질인증공장심사제품심사별지우수식품등인증기관심사항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6, 2016.1.5, 2019.7.8>
1.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3.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2항 별표 2 제2호라목1)의 심사항목은 생략하지 아니하며, 그 평가결과가 B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1.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삭제 <2013.3.23>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