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1.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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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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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