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삭제 <2019.7.8>.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원산지인증서변경우수식품등인증기관기재사항재발급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삭제 <2019.7.8>
③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원산지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1.원산지 인증서(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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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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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7.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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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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