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분야만cm대한민국식품명인보존ㆍ보호유래ㆍ전승활동상황과제2호나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1.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4.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분야만 해당한다)
5.사진(3.5cm×4.5cm) 2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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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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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