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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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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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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