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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제5조(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별지 제2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제5조(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별지 제3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별지 제4호서식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별지 제5호서식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

별지 제7호서식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7.6.20, 2019.8.27>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1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9호서식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0>
  • 제18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별지 제11호서식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