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제5조(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