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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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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6.20>
1.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2.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선임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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