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①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7, 2014.12.23, 2017.6.20>
1.잡지사업 등록증 원본(잡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삭제 <2017.6.20>
②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