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 및 신고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전자정부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장ㆍ군수ㆍ구청장발행주체경우에만등록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23>
1.삭제 <2017.6.20>
2.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 조문 관계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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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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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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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