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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등록 및 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등록 및 신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23>
1.삭제 <2017.6.20>
2.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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