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4.12.23>
1.삭제<2017.6.20>
2.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5.12.31, 2017.6.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0.>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5일 제호(잡지 명칭) | 간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법인 명칭 발행소 | 주소 | 전화번호 발행인 | 성명 | 생년월일(남/여) 주소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0.> 잡지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 | 제호 | 간별 | | 인터넷 주소 | 발행인 | | 전화번호 | 편집인 | | 발행소 | 인쇄인 | | 인쇄 장소 | 발행 목적 | 발행 내용 | 유가·무가 | 등록일 | 년 월 일…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신고번호 | | 제호 | 종별/간별 | / | 인터넷 주소 | 발행인 | | 전화번호 | 편집인 | | 발행소 | 인쇄인 | | 인쇄 장소 | 발행 목적 | 발행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