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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영업의 승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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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7, 2010.5.4,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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