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2019.8.27>
②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2019.8.27, 2021.2.17>
③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2022.12.6>
1.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