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 제3조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제4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 제5조 · 등록 및 신고
- 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 제7조 ·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 제8조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 제9조 ·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 제10조 ·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 제11조 · 영업의 승계
- 제12조
- 제13조 ·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 제14조 ·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6조 ·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 제17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 제18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 제19조 · 등록증의 반납
-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