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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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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삭제 <2017.6.20>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6, 2017.6.20>
1.등록을 신청한 자가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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