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삭제 <2017.6.20>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6, 2017.6.20>
1.등록을 신청한 자가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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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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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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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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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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