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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종합검사명령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영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5>
    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

별지 제8호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5.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의2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종합검사 (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별지 제11호서식

(해임, 직무정지)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