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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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영치증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5. 25.> 제 호 영 치 증 ○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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