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삭제<2015.2.2>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④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분 | 설치기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검사업무의 범위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2.2.> | (앞 쪽)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업체명 | | 등록(허가)일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대지 면적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정번호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제 호 ① 상 호 |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⑤ 검사 업무 범위 | 위 자동차정비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