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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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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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삭제<2015.2.2>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④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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