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삭제 <2015.2.2>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