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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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4.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행정처분서
마.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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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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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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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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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