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0>
②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