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처분관할별지종합검사대행자행정처분업무정지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7.20>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